[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86일 만에 법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50)와 대면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동원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지사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자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의 계기가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김 지사가 같은 해 11월 9일 킹크랩의 시제품인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지사의 1심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고, 프로토타입 시연 여부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는 “이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허락 없이 감히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김 지사의 허락하에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연회 참석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김동원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은 처음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난다”며 시연회 참석 부분도 원심이 김씨의 잘못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