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침입' 6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6:07

수정 2019.09.16 16:07

'다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항소심 3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항소심 3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엄모씨(60)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호원에게 붙잡혔다.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정문은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업상 피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입 당시 위험물질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