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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주사' H&M vs '건물주' 이랜드리테일..150억대 임대차 소송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14:34

수정 2019.09.17 14:34

이랜드리테일, 재무구조 개선 위해 2017년 NC백화점 평촌점 매각
1층 입점해있던 H&M "일방적 임대차계약 파기"..100억대 손배소 제기
이랜드리테일 "말도 안되는 금액..소송서 해결될 것"
2017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NC백화점 평촌점/사진=뉴시스
2017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NC백화점 평촌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H&M이 국내 유통사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손해배상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H&M이 최근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리면서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손해배상청구액 150억원 확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H&M의 한국법인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약 1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27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한때 건물주와 입주사 관계였던 양사가 분쟁을 겪게 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랜드그룹은 급증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였다. 핵심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도 홈&리빙 사업부 모던하우스를 70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주요 자산을 매각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보유했던 NC백화점 평촌점 역시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같은해 1300억원 상당에 매각됐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건물이 팔린 탓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도 하루 아침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평촌점은 매각 후 철거돼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새로운 건물주와의 재계약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 1층에 있던 H&M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영업을 접게 됐다. 양측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으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H&M은 “일방적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 과도, 수용할 수 없어"
이랜드리테일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H&M이 요구한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차계약 파기로 건물 매각가(1300억)의 10%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평촌점은 지하 1층에 지상 12층 규모였는데, H&M은 당시 1층의 일부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다.

이랜드리테일은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H&M은 변론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액을 확장하면서 양사간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소송은 유통업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금액 면에서 이례적이다. H&M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지나치게 크게 부풀렸다”며 “150억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며, 소송 과정에서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M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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