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을 친환경적 방식으로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그러나 논의 단계부터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2012년에야 겨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양양군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사이에서 정부는 허가와 불허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결국 원주환경청의 불허 결정으로 지역민의 오랜 꿈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 사업은 남설악의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대표적인 친환경 개발방식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훼손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고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와 프랑스 샤모니가 대표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6월 양양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사업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추진을 막아달라며 환경단체들이 낸 행정소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법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처사다. 정부의 잦은 결정 번복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 정부를 믿고 투자확대를 계획한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관광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환경부는 불허 결정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환경운동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환경은 환경운동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절대적 보전보다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때 환경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환경부가 일부 단체의 막무가내식 환경운동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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