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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통제반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0:43

수정 2019.09.18 10:43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에 따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실무반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통제반은 현장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은 없고, 돼지 및 멧돼지와 동물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어 급성형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생존기간도 분변 11일에서 냉동돼지고기는 1000일에 이르고 있어서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을 주거나,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등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을 완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체제 종료 시까지 질병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야생동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 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 발견할 경우 신고자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방극호 시 환경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불법축산물 반입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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