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년 국방예산 50兆에 방산업체 ‘숨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7:38

수정 2019.09.18 17:38

7.4% 늘어나며 첫 50조원 돌파
軍 고도화로 일감수주 늘겠지만
지체상금 제도 함께 개선해야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다만 업계에선 자칫하면 수주한 일감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납기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없인 방산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방산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늘린 총 50조1527억원(병력운영비 19조8817억원, 전력유지비 13조5795억, 방위력 개선비 16조6915억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5년 국방예산이 20조원, 2017년 40조원 수준이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방산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8.6% 많은 16조6915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16년 30.0%, 2017년 30.2%, 2018년 31.3%, 2019년 32.9%로 매년 늘고 있다. 군 고도화를 통해 상비병력 감축(2022년까지 57만9000명→50만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국방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예산 중기계획을 보면, 국방예산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290조5000억원이 투입, 방위력 개선 분야에 총 103조8000억원을 쓴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일감 수주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 탓이다. 일감이 늘면 위험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대로템이 대표적이다. 2016년말 납품을 목표로 K2 전차 개발에 나섰던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이 선택한 S&T중공업 변속기에 결함이 발생한 탓에 납품 개시일이 2019년 이후로 연장됐다.
현대로템이 내야 할 지체상금은 최대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말 정부가 지체상금 비율을 기존 0.15%에서 0.075%(1일 당) 인하하고, 지난해 초도 양산 및 후속 양산 지체상금 상한을 각각 계약금액의 10%, 30%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2월 다연장 로켓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관련 업체들이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이 적지 않다"며 "국방비의 절대액이 늘어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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