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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관리자 0명' 공공기관 패널티 준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08:59

수정 2019.09.24 14:45

정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2022년까지 30% 확대 

여성 고위관리자가 없는 정부·공공기관 현황
(개)
중앙부처(고공단) 6
광역자치단체(실국장) 5
공공기관(임원) 68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8월말 / 광역단체 2018년 말 / 공공기관 6월말 기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여성 고위직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에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도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채용 권역도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넓혀 공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 고위관리자를 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임용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현재 중앙부처 6곳, 광역지자체 5곳, 공공기관 68곳에 여성 고위관리자가 전혀 없다. 경영평가 결과는 S·A·B·C·D·E 등 6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도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을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직 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 까지 늘린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높인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도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넓혀 지역 우수인재가 지원가능한 공공기관의 수를 늘렸다.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뽑던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제도도 9급 선발 비율을 늘리거나 7급 공채로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내년도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인 6.8%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한다.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지방혁신도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합류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도 발간·공개해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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