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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일 남양주시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04:06

수정 2019.09.24 04:06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햇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교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조례안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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