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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양주시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04:15

수정 2019.09.24 04:15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6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원복지사업 등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기 의원은 “조례안이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가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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