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서울중앙법원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PB 등을 상대로 DLF·DLS의 사기·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상품 가입액은 하나은행이 3건 16억원, 우리은행이 1건 4억원이다. 원금과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1일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상품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과 PB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우선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중 가입일이 올해 5월 22~9월 26일 만기되는 4개월 기간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상품을 올해 3~5월 1255억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5월 22일 독일국채금리가 이미 -0.108%일 때 판매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4억원을 투자하면 116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 수익의 345배인 원금 4억원 손실이 나는 구조로 손익구조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은행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 현황을 은폐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환매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상품도 지난해 10월 가입한 영미CMS금리 연계상품으로, 오는 10월 16일 만기가 도래하는 10억원 상당과 내년 4월 20일 만기되는 5억원 가입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의 영미CMS 금리 연계상품 개인가입액 2억원도 한 달 전 환매한 사안으로 50% 손실분 1억원에 대해 계약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담당PB가 상품 판매 당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은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최고 공격형 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 성향 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했다"며 “손해액 확정에 관계없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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