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4:22

수정 2019.09.26 14:22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이 지정된 것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넷은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된다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유람선·모노레일 이용 관광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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