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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감염경로 안갯속… 확진 검사시설은 전국서 단1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21:43

수정 2019.09.29 21:43

ASF 검역·방역 곳곳서 허점
강화군 관내 모든 돼지 살처분 등
대책 쏟아지지만 확산 못막아
축산분뇨 소독시스템에도 구멍
충남 홍성 의심신고는 음성 판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화, 경기 연천·김포 등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에는 충남 홍성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강화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이날 방역당국이 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화, 경기 연천·김포 등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에는 충남 홍성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강화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이날 방역당국이 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ASF 의심 신고와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감염경로는 물론 농가별 최초 감염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ASF 검역대책은 물론 축산분뇨 처리 등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충청지역 확산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29일 충남 홍성 ASF 의심 신고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국내에서 총 9건의 ASF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 강화지역에서만 5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일부 확진농가에서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와 어느 시점에 확진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강화지역은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을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강원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새로 편입된 곳으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강화군은 특단의 대책으로 관내 모든 돼지 3만5000여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다른 중점관리지역인 경기 파주에서 2건, 연천과 김포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ASF로 인한 살처분 대상 돼지는 총 9만5089두(66호 농가)다. 28일 오후 9시 기준 40호 농가, 5만6057두가 살처분됐다.

이날 전국 최대 양돈산지인 충남 홍성 광천읍 도축장의 ASF 의심축 신고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홍성은 전국 최대 양돈산지로 방역 당국은 물론 양돈업계도 주목하는 지역이다.

ASF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역과 방역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 박주현 국회의원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국경검역 홍보내역 및 소요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ASF 예방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선 항공기 내 탑승권 후면광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실제 항공사 탑승권 뒷면에는 ASF 홍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으로 2900만원이 편성돼 있다.

ASF 확진 여부를 판명하는 정밀진단 시설이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일하게 있어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경기 북부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발생하면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수백㎞ 거리에 있는 경북 김천까지 이동해야 한다.

축산분뇨 소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날 환경부 소관 전국 95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유무 상황을 점검한 결과, 39개소에만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56개소에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가의 분뇨가 소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7일과 24일 2차례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지역의 가축분뇨는 파주1처리장과 파주2처리장에서 처리된다. 이 중 파주2처리장에는 연계처리시설을 포함해 아무런 소독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파주1처리장 역시 염소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소독시스템이 ASF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증명된 바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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