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포함 6500명 공무원 중 구,군청에서 8건이 전부
윤창호법 시행, 징계 강화 등 음주운전 근절인식 확산
윤창호법 시행, 징계 강화 등 음주운전 근절인식 확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5년 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적발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울산시청과 5개 구군,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00명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구군에서 8건 파악됐다. 울산시청과 소방본부 근무자 중에는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적은 건수에 해당된다.
울산지역에는 울산시청 1900명, 소방본부 1050명, 5개 구,군청 3500명 등 약 645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4년 26건, 2015년 17건, 2016년 14건, 2017년 18건, 2018년 25건이다. 5년 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감사관은 최근 공무원의 비리(음주운전·성 비위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최소 감봉 이상)를 반면교사로 삼는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한 결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강화했고 면허취소는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2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파면~강등으로 강화했다.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중징계 한다.
또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감사관은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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