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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임금받고 10일간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2:25

수정 2019.09.30 12:27

고용부 10월1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유급 5일분 지원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확대
"올연말 아빠육아휴직  2만명 넘어설듯"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빠 유급 휵아휴직 10일로 확대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한차례에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출산 뒤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1주일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이 가능했지만,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다. 대기업은 10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존법상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정도만 사용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의 근로자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고용부는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49억원을 배정했고, 10만36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만9791명)에 비해 20% 증가했다.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988명으로 집계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연말에는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3개월단위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6개월 사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6개월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 전 기존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사용한 경우 적용받지 않으며, 9월 3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할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임 차관은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됐던 남성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삭감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앞으로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100% 임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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