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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마약보다 재범률 높아..."처벌 강화에도 상습범 여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5:26

수정 2019.10.02 15:26

마약범죄 재범률 < 음주운전 재범률
제2윤창호법 시행에도 상습음주운전자는 여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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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5년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마약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난 2011년부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진아웃제, 근본 대안으로 미흡"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346명으로 2015년 대비 40%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7년 기준 44.7%로, 같은 기간 마약범죄 재범률(36.3%)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렵다는 마약 범죄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12년(42.0%)부터 2013년 42.6%, 2014년 43.5% 등 매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음주 주행 횟수는 약 5.97회이다. 공단은 이 보고서를 통해 "3년간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6.5% 가운데 음준운전에 단속된 이들은 13.9%로, 이를 위반횟수로 본다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이 단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지난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거나 상습 운전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모씨(40)는 지난 2018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개월 뒤인 지난 8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여전'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거리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이모씨(45)도 지난 2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인근 거리 1.5㎞구간을 운전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홍모씨(31)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추락 방지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충돌해 서빙고 지하차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25)는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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