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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임은정 검사 "檢 수사권 오남용 심각…없어져도 할 말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7:35

수정 2019.10.04 17:38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것을 국민이 모두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난장판인 상황"이라며 "국민이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하고 방어하는데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민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하는데, 상급자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로서 아프지만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며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1년 4개월 째 수사를 뭉개고 있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권을 조직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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