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2:00

수정 2019.10.09 12:00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및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및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면 2개월 안에 특허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 평균 10.8개월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다"면서 "권리분쟁 발생 때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