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가 무려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이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7개 업체는 매년 전체모임을 갖고 예상 물량을 토대로 업체별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낙찰예정사의 투찰 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업체별로 예상 물량이 다를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한 업체에 양보해 합의된 지분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이같은 담합은 지난 1999년 수입현미 운송 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경쟁입찰로 인한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나머지 6개 업체와 담합을 도모한 것이다.
CJ대한통운 주도로 7개 업체가 127건의 운송 계약을 따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업체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만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맡겼다.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 하역 작업은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