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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자동차 1대 세금만 11종...개소세, 자동차 사치품 취급 시절 잔재로 폐지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6:55

수정 2019.10.09 16:55

유성엽 의원 "개소세 자동차에 부과 부적절"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 운행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11가지에 이르고 일부 세금은 취지에 맞지 않아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모두 11가지였다.

우선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7종이었다.

자동차 보유 중에는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운행시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였다.

이가운데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는 것으로 현행 차량 출고가에서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1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단순 세원 확보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은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를 운영하며 11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특히 개별소비세는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 부과하던 것을 현재 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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