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日 수출규제' 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09:00

수정 2019.10.10 09:00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수석대표로 
[파이낸셜뉴스]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양자협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0일 일본 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통상 WTO 분쟁 절차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했으나, 이번 사안은 국장급 협의로 진행된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제소장)에 WTO 협정 의무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적시했다. △WTO 최혜국대우(차별금지)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WTO 규정 일관·공정·합리적 운영 의무 저촉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했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