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靑 '조국 임명 촉구vs 반대' 청원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22

수정 2019.10.10 16:22

-10일 각각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
-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하며 원론적 답변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9.10.10/뉴스1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9.10.10/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촉구'와 '임명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조국 정국'이 현재진행형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각의 청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는 두 국민청원에 대해 각각의 답변을 내놓는 대신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임용 반대 청원은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과 관련한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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