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리니지 불법서버 광고비로 8억원 챙긴 일당 집행유예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1 11:50

수정 2019.10.11 14:56

리니지 리마스터 /사진=뉴스원
리니지 리마스터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베낀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억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신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의 동업자 김모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자 현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추징금 7억1000만원, 7500만원, 9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설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 8억413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신씨와 김씨는 상담업무 등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
현씨는 사이트 도메인 등록과 서버 비용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계좌를 빌려주고 적발시 혼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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