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전후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화학취급시설 심사 절차는 결국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및 국민체감도 향상’,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및 강화 방안,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 4건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도·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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