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모바일신분증만 있으면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5:09

수정 2019.10.14 15:09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 '분산 아이디(ID)'를 통해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인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산 ID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확인 및 정보입력 절차를 간소하게 줄일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은 각사의 서비스 로그인이나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분산 ID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서비스를 활용하면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은 물론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1단계로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됐다.


이후 내년 10월에 실시될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는 정보지갑에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도 저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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