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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기업 사전통지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년만에 바뀐다.
신(新)외감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 7000억원이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에쓰오일,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외부감사를 맡겨온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게 됐다.
신한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은 삼정에서 삼일로, KB금융지주는 삼일에서 EY한영으로 바뀌게 됐다. 카카오도 삼일에서 삼정으로, 엔씨소프트는 삼정에서 삼덕회계법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이번 사전 통지에 따라 회사는 지정사유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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