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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2.51% 오른 34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1·2차 제재는 모두 집행정지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진행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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