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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 하늘길 정하고, 비행 가능구역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1:10

수정 2019.10.17 11:10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드론 전용 하늘길을 정하고 드론 비행 가능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아 드론택배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수준을 정해 드론택시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세종정부청사와 연결해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드론 시장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준비했다.

먼저 드론교통관리체계와 관련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비행이 가능한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반면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드론 산업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드론택배 시대를 위해 우선 내년에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2023년에는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에 나선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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