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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사회재난 구호’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02:35

수정 2019.10.18 02:35

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주민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철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철영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이영환,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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