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10:24

수정 2019.10.18 10:24

제주도에 의견 제출 요청…18일~11월4일 주민 열람창구 운영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18일부터 11월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 현황분석, 공항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규모와 배치, 공항건설과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와 지역 발전·상생방안 등이다.

기본계획안 열람장소는 도의 경우 본청 공항확충지원과·주민소통센터(서귀포시 성산읍)다.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도 홈페이지와 두 행정시 홈페이지에도 기본계획(안)이 게재돼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있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또는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