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첫 재판 열려.."방어권 침해" vs. "아직 수사중"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14:36

수정 2019.10.18 14:36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공한 수사기록을 두고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열람.복사시 수사 중대한 장애"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심문을 해야 할 것 같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비실명 처리된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BCD로 돼 있다"면서 "이게 목록 제공의 의미가 있나"고 물었다.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소된 사건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수사가 언제 마무리되나"고 묻자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 통상적 사건에서는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때 수사가 마무리된다"면서 "적어도 공소 제기 때 작성된 증거는 함께 제공돼야 한다.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서는 기록 열람·복사가 전혀 안 돼 당연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사건기록 목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목록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변호인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감수성 꼼꼼히 검토할 것"
전날 추가 선임 된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밝히는 게 첫 번째지만, 장관 가족이라는 특정 신분 때문에 정 교수도 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수사 과정인지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28)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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