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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소급적용 법안 발의..10만명 구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16:56

수정 2019.10.18 16: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길에 재해를 당한 사람도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는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한 출퇴근길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 보상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칙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사고부터 소급해서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도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면 1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며 "2018년 1월 이전 발생한 사고로 산재승인이 거부된 근로자들에게 재신청하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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