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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선거법·예산안과 일괄타결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0:50

수정 2019.10.21 10:50

사법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시 상정 강행도 시사
조지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간) 수도 트빌리시에서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과 면담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국회 대변인실 제공)
조지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간) 수도 트빌리시에서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과 면담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국회 대변인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안의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으로서 마지막 카드로 본회의 상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 중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장의 안건 상정은 최후의 수단이고 여야 협상이 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상정 강행 가능성이 거듭 논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여야 각 당의 이해가 복잡해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편안 등이 본회의 상정 뒤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며 일괄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한 현재의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니 상대가 '죽기살기'로 나오고 이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에 대해선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며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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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에 대해서도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며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국회)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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