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는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에이킨 검프’로부터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회신이 도착하면 그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며 “이후 일주일에 2~3번 정도 집중심리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의 공판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뇌물 혐의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모두 종료한 바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관련 증거를 조금씩 제출하고 있지만, 오늘로써 여기에 대한 증거제출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판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내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으니 새로운 증거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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