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산양 서식지” 잘못 판단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06:43

수정 2019.10.23 06:43

강원도, 동물 단순 이동로를 주서식지로 잘못 판단.
실재 산양 서식지는 속초 외설악 저항령과, 인제 내설악 흑선동 계곡.
남설악 오색지구는 삭도노선과 이격된 독주골이 제일 많이 서식.
강원도 입장...향후 조정과 행정소송에서 논리적 반박 밝혀.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중 산양과 관련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강원도는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중 산양과 관련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구 강원도 양구 산양 모습. 사진=양구군 제공
22일 강원도는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중 산양과 관련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구 강원도 양구 산양 모습. 사진=양구군 제공
이에 도는 협의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사실관계 확인후, 향후 조정과 행정소송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동물분야에서 환경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인 멸종위기종의 주서식지라는 논리를 위하여 사업예정지를 단순 이동로에서 주서식지로 판단하였다 고 말했다.

또, “지난 2013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2012 산양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설악산 중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산양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속초 외설악 저항령과 인제 내설악 흑선동 계곡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설악 오색지구에서는 삭도노선과 이격된 독주골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이에, “오색삭도 사업노선은 분변터와 잠자리가 발견되지 않고, 산양은 능선보다 골짜기를 선호하여 서식하므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가와 환경부 모두 삭도 주노선과 이격된 독주골과 설악골로의 이동로 판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선주변의 정밀 관찰을 위하여 주변 1km 구간에 75대의 카메라로 집중 설치하여 38개체가 관찰, 카메라 관찰 결과 잠자리 등 서식보다는 이동중인 산양이 대부분이며, 설치되는 지주의 높이가 40m 이상이기에 산양이 이동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캐나다 벤프 및 일본의 고마가타케 케이블카 등 산양과 케이블카가 공존하여 운영중인 해외사례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변수와 흔적을 기반으로 서식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으로 상부 정류장 일원이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로 조사되었다고 산양의 주서식지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 없는 억측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식적합지 분포모형에서는 산양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속초 저항령과 인제 흑선동은 적합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전국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식적합지를 서식지로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식적합지 분포모형은 공사로 인하여 산양이 회피할 경우 주변의 회피지를 찾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실제 서식지와는 별개이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모델링 변수(0.7)를 적용하여 양양군측에 재분석 요청하여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서식 적합지로 분석 됨.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의 변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한 0.2로 분석하였다.
”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양 재이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네랄블록 제공을 부정적인 대책으로 판단하였으나, 산양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인 경북 울진군에 추진중인 ‘서면~근남간 도로 국도4차로 확장공사’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가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내용 중 산양이 선호하는 먹잇감을 포설 및 산양이동 유도방안 등 저감방안 마련이라는 대책으로 협의한 바 있어,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하였고, 대부분 수의사들은 미네랄블록사용으로 야생성 저하, 전염병 확산, 서식지 교란은 사실과 다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으로 설명했다.
”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도의 입장이 분명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어떤 결론을 낼지 추이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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