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했다. 즉 개정안은 공정위법 등 금융관련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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