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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성접대 의혹' 김학의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21:03

수정 2019.10.29 23:30

검찰, '뇌물 성접대 의혹' 김학의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지만, 신문 결과를 보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모두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는데,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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