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월급·폭탄? 시작된 '연말정산'...올해 바뀐 것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2:00

수정 2019.10.30 12:00

월급·폭탄? 시작된 '연말정산'...올해 바뀐 것은?

[파이낸셜뉴스] 올 한 해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따져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절차다. 그래서 ‘제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일일이 계산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롭다.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도 세부적인 자료를 모으고 셈하는 것은 근로자 당사자의 몫이다.
해마다 공제항목이 바뀌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다 자칫 세금보따리를 껴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반면 6세 이하 둘째자녀부터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월급·폭탄? 시작된 '연말정산'...올해 바뀐 것은?

■올해 바뀐 항목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급·폭탄? 시작된 '연말정산'...올해 바뀐 것은?

■30일부터 미리 계산 가능
바뀌는 항목을 알고 있어도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들을 위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컴퓨터는 물론 휴대폰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대화형 공제가능 여부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