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7회에 걸쳐 26억여원, 다스의 통근버스 업체에게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씨에게 26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에게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2011년말 이 부사장이 사촌 김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사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근거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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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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