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내달 4일 결정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2액 세포에 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내 첫 출시됐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되자 코오롱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코오롱티슈진 소속 권모 전무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월 4일 밤이나 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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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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