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3기 신도시 5개(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 자치단체잘과 주민 대표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이춘석 기재위 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를 면담하면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회가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50년 가까이 고통을 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나는데도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5개 시장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신도 5개 자치단체장은 이후에도 양도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 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