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세계 첫 P2P금융법 제정...증권사, PEF 등 투자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5:25

수정 2019.10.31 16:03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개인간(P2P)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탄생했다. P2P금융을 법제화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동안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3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약 2년간 국회에 계류됐던 P2P금융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10월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하면서 연내 법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동안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라는데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도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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