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23:27

수정 2019.11.04 23:27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2액 세포에 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내 첫 출시됐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되자 코오롱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코오롱티슈진 소속 권모 전무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구속영장 #코오롱생명과학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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