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장대호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 씨는 자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간 장 씨를 민원실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내, 경찰 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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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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