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랜차이즈 갑질에 의한 국내점주 피해 심각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 또는 모호해 점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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