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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싹 잘랐다,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1:05

수정 2019.11.07 11:12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이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피니티스타’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게임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사진=노드브릭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사진=노드브릭 제공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28조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28조 2항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만드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NFT라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8조 2항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인피니티스타의 경우 게임 내 경매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FT 아이템을 바로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없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외부 NFT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외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으로 게임 내 암호화폐를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NFT 아이템만 적용해도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선례가 생겼다”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블록체인 게임의 갈라파고스가 되버렸다”고 토로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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