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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안전·방산 분야 업체 취업심사 받는다...'퇴직자 부정청탁 근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6:00

인사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 근절 대책 발표 
청탁·알선 알게된 누구나 신고 가능토록 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자본금 10억원, 거래액 100억원 이하의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와 사립 초·중등학교·법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재직자만 신고 가능하던 것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민관유착의 우려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에 지정된다.

사학의 경우에도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등학교·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직 없는 일반 교수 재취업도 심사를 받는다.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자료를 받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함께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퇴직공직자가 직전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토록했다. 재직자가 청탁·알선을 받으면 스스로 부정한 내용인지를 판단해야하는 등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그 사실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탓에 신고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만큼 보호조치도 강화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센터’도 개설해 소속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간 공개 않던 결정 근거 사유까지 공개한다.
현재는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12월 중 공포 된 후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안전·방산 분야 업체 취업심사 받는다...'퇴직자 부정청탁 근절'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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