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피해자의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를 반송사유로 들었다. 이는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첫 재판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16년 1월 이 법원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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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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