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서울반도체, 日 렌즈 기업과 6년간 특허소송 끝에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09:25

수정 2019.11.21 09:25

서울반도체, 日 렌즈 기업과 6년간 특허소송 끝에 최종 승소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침해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 수요가 확대되면서 엔플라스는 본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했고 당시 세계 렌즈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에 2012년 말부터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갈등이 시작됐고 2013년말 미국에서 특허소송까지 이어졌다. 이 특허소송은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엔플라스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 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했다. 엔플라스는 협상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에게 특허권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사간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울반도체는 본 렌즈에 대한 공급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대체제품 확보가 시급했다.
이에 전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광학 연구소 및 관련 전문회사들과 다시 협력함으로써 촉박한 공급일정을 맞춰나갔다.

이후에도 서울반도체는 해당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렌즈 제조 시작점이 앞선 일본기업을 신뢰하는 시장 분위기에 밀려 회사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사에 대한 특허무효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특허무효판결을 획득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