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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09:36

수정 2019.11.21 09:36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최근 전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며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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