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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겨울철 5등급 차량 전면운행금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0:00

수정 2019.11.21 10:00

법령 개정되는데로,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상시 운행금지
12월부터 내년 3월, 행정기관 업무차량 2부제 의무 실시
녹색교통구역내 시영주차장 요금 25% 할증..5등급 차량은 50%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겨울철 5등급 차량 전면운행금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공무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비싸게 받고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모든 차의 요금이 25% 할증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강화한 저감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후 대처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정부가 지난 11월 1일 심의·의결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시즌제에는 총 4가지 분야 9가지 추진과제가 담겼다. 수송분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이 시행된다.

난방 분야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시행된다. 노출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건강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점검 확대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시즌제 기간 동안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은 아직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녹색교통구역내 운행제한은 예정대로 12월부터 실시된다.

시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로,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시내 전면 운행금지를 최대한 빨리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즌제에 적용되는 정책 외에 지원과제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도 늘리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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